2021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분의 가구는 5월 한달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신청하면 8월말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3가지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로 신청하거나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 글에선 PC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의 첫화면입니다.
로그인을 우선하고 오른쪽 상단에 [근로, 자녀장려금] 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없이 선택하면 자료를 전부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소득과 각종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 입력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왼편에 [간편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가 나옵니다.
5월 한 달간 신청을 못하면 오른쪽의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땐 9월 한 달간입니다.
저는 신청안내문을 못받아서인지 [간편신청하기]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신청하기]로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신청할때 나오는 지급액은 예상 지급액으로 신청된 자료로 심사를 거쳐 정상 지급되거나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 번 조금씩 감액되어 나왔습니다.
첫번째 '인적사항작성'을 합니다.
기본 사항과 가구원 구성은 제 기존 정보가 나옵니다.
바뀐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줍니다.
가구원 구성 변경이 있으면 [증빙자료제출하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중 '자녀세액공제금액'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세액공제금액'은 '자녀장려금'과 중복 될 수 없으며 공제금액에 금액이 나오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지고 나옵니다.
2. 소득명세작성은 자신의 소득이 나오며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사실 업습니다.
3. 전세금명세작성도 자동으로 나오며 '재산요건'은 해당하시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예금계좌를 입력합니다.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1억4천~2억미만의 경우 50%가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30%까지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1,676,000원, 자녀장려금 신청금액이 1,400,0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급일은 8월말입니다.
방금 작성한 신청서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같이 신고 된 것입니다.
심사진행사항 조회를 해보면 방금 신청한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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