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9일 제주대병원 13개월 영아 사망사고 관련하여 간호사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료과실의 경위와 은폐 여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13개월의 영아는 지난 달 1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의사는 호흡곤란을 보이는 영아에게 호흡기를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에피네프린 5mg을 네뷸라이저로 '호흡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통해 적정략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약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로 투약시 영아는 0.1mg이 적정량입니다.
이렇게 의료 과실 사망 사고가 나면 24시간 안에 병원에 보고 되어야 하지만 의료진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영아가 사망한지 나흘 후에 알렸습니다. 병원이 조사한 결과 약물을 주입한 간호사는 수간호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했지만 이후 병원에 보고된건 나흘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간호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이고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보고가 나흘이나 지체된 경위를 밝힐거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렀습니다.
지난 달 11일 오후 7시경 13개월의 영아가 입원하였고 당시 작성된 의무 기록엔 아이가 울지 않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당직의사는 에피네프린을 네뷸라이저를 통해 5mg 호흡기로 투약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기록엔 주사로 투입되어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록은 2시간후 에피네프린 5mg을 투약하도록한 기록이 사라지고 그마저도 10분후엔 다른 내용까지 사라졌습니다.
13개월 영아의 사망진단서는 심근염이라는 의사 소견이 들어가 있으며 유족들은 부검 없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영아의 직접적인 사인이 약물 과다 투약인지는 부검으로 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사망사고가 나흘 뒤 병원에 보고 되고 병원측은 자체 조사를 한 후 해당 내용을 유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의 고소로 의사와 간호사 등 11명을 의료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였습니다.
또 간호사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응급실, 병동, 중환자실의 CCTV와 근무일지, 업무분장표, 회의록과 사건 진상보고서 등을 압수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아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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