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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 명절엔 30만원까지 확대, 상품권 기준금액

by Feel요한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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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공직자 선물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이 변경 됩니다.

농수산물 선물을 기존엔 10만원, 설날, 추석같은 명절엔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수 있었는데

이게 15만원, 명절엔 3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올해 추석 명절 법 적용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과거부터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있었으나 댓가성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생겼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공직자 등은 식사를 하거나 축의금·조의금, 선물을 받을 때 일정한 가액 이하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식사 등) 3만원, 축의금이나 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입니다.
그러나농수산물 선물가액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의 영향 때문인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힘들고 바쁜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다 따뜻하고 격려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선물 가능한 물품엔 농축수산물인 과일, 한우 등이 있고 농축수산 가공품엔 젓갈, 김치 등도 있습니다.

스팸 세트 같은것도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물품만 선물 가능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권도 가능해졌습니다.

상품권은 5만원 이내여야 하며

불가능한 상품권은 백화점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입니다.

 

일반인들은 서로 선물을 할때 물품으로도 하지만 기프티콘 같은 상품권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상품권은 수많은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직접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선물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측의 더 나은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공직자 선물 문화를 통해 우리는 선물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은 단순한 재물적인 가치를 넘어서, 감사의 마음과 격려의 의미를 전달하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공직자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작은 선물은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여 새로운 시대의 공직자 선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결국 그 안에 담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을 선택할 때에는 항상 진심을 담아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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